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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7건을 조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을 보면 과징금(18건)·과태료(3건) 등 금전 제재가 21건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나간 경고·주의 등 가벼운 조치는 66건(75.9%)이었습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35건·40.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주요사항 공시(25건·28.7%), 발행 공시(18건·20.7%) 순이었습니다.

조치 대상 회사는 모두 73곳으로 상장법인(22곳)보다 비상장법인(51곳)이 많았습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15곳)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